Home교계뉴스캐나다에드먼턴 지방 법원 제임스 코츠 목사 5월 재판까지 수감할 것 명령!

에드먼턴 지방 법원 제임스 코츠 목사 5월 재판까지 수감할 것 명령!

에드먼턴 지방 법원 제임스 코츠 목사 5월 재판까지 수감할 것 명령!

지난 달 체포되어 COVID-19 보건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츠 목사를 5월 초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감옥에 남아 있으라고 판사가 판결했다.

에드먼턴 지방 법원 피터 미칼리신 판사는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의 제임스 코츠 목사가 5 월 3 일부터 5 월 5 일까지 앨버타 지방 법원에서 열릴 재판까지 감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난 5일(금)에 판결했다.

코츠 목사는 2 월 16 일 Edmonton Remand Center에 구금되었다. 그는 최대 수용인원 가이드라인과 사회적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보석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코츠 목사와 그레이스라이프 교회를 변호하는 캘거리 헌법 자유 정의 센터(이하, JCCF)의 변호사들은 보석 조건과 보건 명령이 “양심, 종교,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 등의 헌장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지난달 코츠가 보건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데는 법적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변혼인들은 법원에 재판기일 전에 코츠 목사의 석방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미칼리신 판사는 에드먼튼 저널에 나온 말을 인용하여 “믿음과 신념은 더 이상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법률을 극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목사와 회중이 직접 만나 얼굴을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거룩한 경전의 강력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고수한다고 덧붙였다.

JCCF 존 카르페이 회장은 성명서에서 무고한 목사가 8주 뒤에 정해진 재판까지 감옥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코츠 목사는 평화로운 기독교 목사이며, 석방 조건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위반하거나 목회를 사실상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카르페이 회장은 코츠 목사의 체포가 “코츠 목사의 헌장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역 월마트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기적인 예배를 불법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헌장의 자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에드먼튼 저널에 따르면 그레이스라이프 교회(GraceLife Church)는 그가 없는 동안에도 대면 예배를 드렸다. 코츠는 청원서에서 보건 명령이 “지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CTV 뉴스 에드먼튼은 코츠 목사가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고 사회적 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월 말 폐교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3주 연속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처음에 두 번째 예배를 인도한 이후 그를 체포했으나, 보건 명령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경찰과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그가 예배에 참석하며 석방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기소했다. 코츠 목사는 지난 2월 16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공중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석방을 위한 조건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되었다.

그레이스라이프 교회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처음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고, 모임을 위해 대부분의 새로운 정부 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는 첫 번째 보건 비상사태가 끝난 후, 지난 6월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

이들은 “알버타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COVID-19사태가 훨씬 덜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주 총리가 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를 알리는 첫 번째 연설에서 COVID-19에 대해 여러 차례 ‘인플루엔자’로 지칭한 것을 평가한 결과”라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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