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런던 지역 목사 긴급 행정명령 위반으로 두번째 기소

[온타리오주]런던 지역 목사 긴급 행정명령 위반으로 두번째 기소

런던 지역 목사 긴급 행정명령 위반으로 두번째 기소

온타리오주의 긴급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온 틸슨버그(Tillsonburg) 지역의 한 목사가 두 차례 기소됐다.

비드웰가(Bidwell Street)에 위치한 믿음장로교회(Faith Presbyterian Church)의 스티브 리차드슨(Steve Richardson) 목사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며 지난 7주 동안 대면 예배를 실시한 결과 두 번의 벌금을 받았다. 

지난 12월 26일부터 적용한 주정부의 규정은 예배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실내 및 실외 종교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단, 주차장에서의 드라이브인 예배는 허용했다.  

리차드슨은 “우리 교회는 지난달 10명의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대면 예배를 드렸던 아일머(Aylmer)의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회 힐데브란트(Hildebrandt) 목사는 COVID-19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명령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목회자다.

리차드슨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결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정부의 법에 복종하느냐의 선택으로 귀결된다.”고 전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예배를 위해 모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모임으로 정의한다. 사실 모임이 없는 교회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설교와 찬양과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 없이는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결정한 교회들은 타협했고 성경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교회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내가 있지만, “선택은 자유롭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고 안내한다.”고 했다.

그의 교회는 이번 비상 상황에 반대했지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고 한다. 대면 예배를 막는 주정부의 권리침해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편지를 워털루 지역의 교회들에게 쓰기도 했다. 그는 울위치(Woolwich)의 한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부의 허가에 관계없이 예배를 위해 모여야 한다.”고 전했다.

리차드슨 목사는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부름 받았다. 이 날은 그 분의 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날이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모이는 교회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spot_img

최신 뉴스

인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