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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BC주정부와 행정명령 어긴 교회간 법정 심리 계속 이어져

B.C.주정부와 행정명령 어긴 교회간 법정 심리 계속 이어져

– B.C. 보건부 장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권리를 이해하는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COVID-19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B.C.주 교회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와 행정명령을 집행한B.C. 주정부 사이의 법정 심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월) 심리에서 폴 자페(Paul Jaffe) 변호사는 주보건부의 명령은 학교 수업이나 식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활동 등의 세속적인 모임은 계속 허용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차별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랭리의 리버사이드 갈보리 채플(Riverside Calvary Chapel), 애보츠포드의 임마누엘 개혁교회 (Immanuel Covenant Reformed Church), 칠리왁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 of Chilliwack) 등이 예배 중에 주정부에서 승인한 것과 유사한 안전 규정을 지키는데 주의했다고 말했다.

폴 자페 또 주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나 논란 등을 이유로 여전히 허용되는 옥외집회 등의 다른 활동보다 바이러스가 교회 예배를 통해 전파되거나 더 큰 위험을 공공에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료적 당위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C.주 보건부장관인 보니 헨리 박사(Dr. Bonnie Henry)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심해지면서 예배 환경에서의 전달도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부는 행정명령이 권리와 자유 헌장을 포함하고 법에 부합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페 변호사는 캘거리 소재의 법률 옹호 단체인 Justice Centre for Constitutional Frees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행정 명령 위반 혐의로 인해 교회에 부과된 최고 2,300달러의 벌금에 대해서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화요일 심리에서 B.C.주 고등법원장인 크리스토퍼 힝슨(Christopher Hinkson)은 COVID-19 규정에 따라 교회의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 세 교회가 종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건부장관이 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B.C. 주정부 변호사에게 물었다. 

정부측 변호사인 가레스 몰리(Gareth Morley) 변호사는 3개의 프레이저 밸리 교회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헌장의 자유에 대해 균형적인 시선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헨리 박사의 의무라고 말했다.

힝슨 고등법원장이 “누가 균형의 여부를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몰리 변호사는 그렇게 한 사람은 헨리 박사라며 법원에서 청원에 대한 재심을 고려하라고 답변했다. 또한 힝슨은 이번 사건에서 교회측에서는 다른 의사의 진술서는 제출했지만, 헨리 박사 측에서 제출한 진술서는 없다고 지적하며, “내가 헨리 박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냐?”며 물었다.

더불어 “헨리 박사는 절대적인 권위자이고 만약 그녀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법원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아무것도 감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들은 똑같은 행정명령을 따라 누군가는 바에 들어가 한두 시간 동안 하키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고 동시에 누군가는 같은 시간 동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전했다. 

수요일 심리에서 정부측 몰리 변호사는 “지난 11월에 COVID-19의 확산 곡선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더 많이 금지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정부의 대응이 없었더라면 인구의 대다수가 감염되기 전까지는 COVID-19 수치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며, 그것은 많은 죽음을 의미하고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노인이 많고 종교 공동체 내에서 수많은 COVID-19 전염이 있으며,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 종교 활동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힝슨 고등법원장은 “헨리 박사가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 포함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헨리 박사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생각이 실제로 헌장의 권리를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몰리 변호사는 “헨리 박사가 헌장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녀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말했고 공공의 건강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계속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힝슨 고등법원장은 지난 11월과 12월에 있었던 행정 명령과 관련된 그녀의 진술에 대한 몰리 변호사의 설명을 근거로 헨리 박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이해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가 대면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정 청원자들이 주장하는 헌장의 권리를 담지 못했다. 그렇지 않은가요?”라고 그가 물었다.

이에 대해 몰리 변호사는 “이후 이 명령은 개정됐으며 헌장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고, 헨리 박사는 종교행위와 대면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정 심리는 금요일에도 이어지며, 세 교회의 청원과는 별도로 최근 캐나다 개혁 교회의 일부인 다른 10개 교회 대표들과 밴쿠버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들이 B.C.주의 행정명령에 대해 더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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