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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보건부 행정명령을 거부한 교회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BC보건부 행정명령을 거부한 교회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 COVID-19과 싸우기 위해서는 대면예배 제한이 정당 –

BC주 보건 당국은 대면예배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 세 곳에 대하여 모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헨리(Bonnie Henry) 박사와 BC주의 법무장관 변호사들은 금요일 BC주 대법원에서 랭리의 리버사이드 갈보리 채플(Riverside Calvary Chapel), 애보츠포드의 임마누엘 개혁교회 (Immanuel Covenant Reformed Church), 칠리왁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 of Chilliwack) 등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BC주는 지난주에 이미 행정명령을 뒤집으려는 교회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BC주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장로들과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고 행정 명령에 의해 규정한 축하 행사, 각종 의식, 세례, 장례식 또는 다른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세 교회 중 어느 교회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구금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속 목회자들은 지난 1월 초 제출한 청원서에서 “주정부가 식당과 사업장은 문을 열도록 허용하면서 교회를 폐쇄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배의 권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주 ” COVID-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며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오히려 권리와 자유헌장이 보장한다.”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주정부는 또한 “사망이나 중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통제 불가능한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헌법상 중요한 사항”이라며 제한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주정부 보건부 브라이언 에머슨(Brian Emerson) 박사에 따르면, “COVID-19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이 15분 이상 모여 있는 실내에서 더 잘 퍼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보여준다.”고 한다.

헨리 박사는 지난 12월 행정명령을 거부하려던 리버사이드 갈보리 채플과 칠리왁 자유개혁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썼으며, 대면예배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교회 지도자들과 폭넓게 협의했다고 한다.

주정부는 교회가 행정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또는 의학적인 배경을 가진 그 누구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현재의 행정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18가지 사례들이 제기하는 위협과 전 세계적으로 종교 집회를 통한 전염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회를 대표하는 마티 무어(Marty Moore) 변호사는 “교회들이 COVID 전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지침과 절차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모임의 안전을 증명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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