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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교회들이 제기한 항소심 캐나다 대법원에서 거부

BC주 교회들이 제기한 항소심 캐나다 대법원에서 거부

캐나다 대법원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종교 모임 제한에 대응한 항소심을 듣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BC주 보건 책임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논의가 끝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팬데믹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규정이 종교인들의 헌법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BC주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 지역 교회들의 사례를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자유를 위한 정의 센터의 마티 무어(Marty Moore)는 “대법원이 신청을 거절한 결정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BC주 보건 책임자인 보니 헨리(Bonnie Henry) 박사는 2020년 말 2차 감염이 확산되던 중에 명령을 내렸다.

칠리왁(Chilliwack), 아보츠포드(Abbotsford) 및 랭리(Langley) 지역의 목사들과 다른 지도자들을 포함한 종교 단체들은 BC주의 법원에서 패소한 후에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를 신청했다.

헨리 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 최고 법원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으며, BC주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 최고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BC주 법원은 “헨리 박사의 명령이 중요한 두 가지 법적 검사에 따라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그것이 캐나다인들의 헌법적 자유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판사는 “헨리 박사가 시간 제한이 있는 특정 장소에 적용되는 활동 금지를 명령하면서 바이러스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모임을 제한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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