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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7월5일부터 전면 시행

캐나다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7월5일부터 전면 시행 

캐나다 연방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2차 접종후 2주가 지난 자)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을 포함해 일부 외국인들을 대해 14일 자가격리, 입국 8일 후 코로나검사, 항공 입국자들에 대한 호텔격리 규정을 면제한다고 지난 21일(월) 밝혔다.

방문자는 캐나다 입국 14일 전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2차례 접종(교차접종 포함)해야 한다.  또 방문자는 입국시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백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디지털 사본을 소지, 또는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는 기존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여전히 14일간의 자가 격리와 8일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1차만 접종받은 방문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연방검역법에 따라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검역당국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건당 하루에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한국외교부는 한국방문 예방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추가 공지사항을 각 재외공관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격리면제서의 심사소요기간은 1~2주가 걸린다.  

외교부는 “현재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8일(금) 출발해 9일 한국 입국자부터 실질적 혜택이 예상된다”며 “세부 내용은 앞으로 보완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는 달라서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의 추가 공지사항에 따르면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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