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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진입하려던 보건 검사관 막았던 교회와 목사 결국 유죄

예배당 진입하려던 보건 검사관 막았던 교회와 목사 결국 유죄

에드먼튼(Edmonton, Alberta)이 한 교회와 교회 목회자가 알버타주의 공중보건법을 여섯 번이나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수요일, 주법원 판사 슬락흐 크릭흐(Shlagh Creagh)는 에드먼튼 북서부 149가에 위치한 교회(Church in the Vine)와 공중위생 검사관을 방해한 교회의 트레이시 포틴(Tracy Fortin) 목사의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제임스 키친(James Kitchen)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가 놀랍다며, “공중위생 검사관이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타나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포틴 목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공중위생법 71조가 발동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교회와 포틴 목사는 2021년 3월 7일, 3월 14일, 6월 6일에 검사관을 방해했다.

포틴 목사는 그녀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검사관들의 방문이 혼란스러웠고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에드먼튼 법정 바로 밖에서 남편, 변호사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녀는 성도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의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25일 선고공판이 열리며 교회는 예상 과징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 모금에 나서고 있다.

교회의 로드니 포틴(Rodney Fortin) 목사는 지난 일요일 교회 예배에서 “벌금이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주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벌금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100만 달러의 모금을 목표로 지금까지 GiveSendGo를 통해 1,500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모았다.

공중보건조치는 팬데믹 기간 동안인 2021년에 처벌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최초 위반자는 최고 10만 달러, 이후 위반 시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에 따라 벌금이 최대 2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키친 변호사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숫자에 근접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정 최고치이다. 판사가 단순히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별한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키친은 “유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그의 고객들이 캐나다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이어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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