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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로교(PCA) 동성애 목회자 안수 반대 개정안 발의

미국 장로교(PCA) 동성애 목회자 안수 반대 개정안 발의

지난달 6월 146회차 총회에서 캐나다 장로교단(PCC)의 동성애 목회자 안수 찬성 안건과 더불어 동성애 관련된 안건들이 통과 됨에 따라 이번 미국 장로교의 총회 소식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목)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48회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오버추어23(Overture23)’이라는 제목의 개정안이 찬성 1,438표 반대 417표로 압도적으로 승인되었다. 

개정안에는 미 장로교 소속 임원들은 행실에 있어서 바르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이에 모순되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들(예를 들어 게이 기독교인, 동성애 성향의 기독교인, 동성애 기독교인)이거나, 타락한 욕망(동성애 유혹에 한정되지 않은)의 죄성을 부인하거나 점진적인 성화의 실재와 소망을 부인하거나, 유혹이나 죄적 성향이나 행동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데 실패할 경우, 성직자로 임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차 총회 투표 전 지역교회에서 표결되고, 통과 되면 PCA의 교단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인 Scott Barber는 투표 전에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뜨거운 주제 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의안보다 이 의안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헌법에 대해 투표한 장로들에게 그 의도는 동성애자인 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모순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보다 높아진다면 PCA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단은 목사 후보자에 관한 ‘오버추어 37′(Overture 37)도 확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계속되는 죄악된 욕망과 더불어, 죄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실질적인 싸움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 “후보자는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에 따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를 의지하면서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 약함은 남아 있겠지만, 이는 평판이나 그의 남은 죄(동성애적 욕망)의 자기 고백에 의해 알려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로 알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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