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희년 이야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father and child s hand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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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부자 관리’ 이야기(눅 18:18-30)는 ‘영생의 길’에 대한 문답이다.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모두 ‘영생’으로 둘러싸인 수미상관 구조이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첫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라고 하신 “네게 있는 것”은 돈이나 양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양식은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일까? 바로 땅이나 집이다. 당시에 소유 가운데 팔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땅이나 집이었다. 이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0: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에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끄떼마’가 바로 땅이나 그 부속물인 집을 가리킨다는 사실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땅과 집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부자”(23절)였다. 따라서 그는 대토지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넓은 땅과 많은 집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이다.

둘째,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예외 없이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예외 있이 다’ 팔라는 뜻이다. 여기서 ‘다’(형용사, 모든)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는 ‘예외 없이 모든’이 아니라 ‘예외 있이 모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네게 있는 대토지와 다주택을 예외 있이 다 팔아’라는 뜻이다. 그럼 팔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부자 관리가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에 의해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뙈기와 집 한 채이다.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분배받은 땅 한 뙈기와 집 한 채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부자 관리는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뙈기와 집 한 채를 초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땅들과 집들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을 어긴 불법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대토지와 다주택을 죽은 부친에게서 상속받았을 것이다. 그가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아마 그 부친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필지와 집 한 채를 제외하고, 그가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래 정당한 몫이었던 초과 토지와 초과 주택을 팔아서 그 판값을 그 정당한 원래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한마디로 희년을 실천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서 각 가족이 정당하게 자기 몫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라는 말씀은 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약하셨다. 반대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셨다(눅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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