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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안락사법(MAID) 선택인가? 살인인가?

캐나다 안락사법(MAID) 선택인가? 살인인가?

지난 3월 17일 Bill C-14으로 알려진 캐나다 안락사법(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발효 예정되었던 법안이 지난 2월 1일 발의된 법안으로 2027년 3월 17까지 3년간 연기되었다. 안락사법에 많은 우려를 가진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지난 23일(화) 카나다광림교회(최신호 목사)에서 MAID법 관련하여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아마틴 상원의원,  Tako van Popta 하원의원(랭리-알더그루브), Michael Cooper 하원의원(알버타-애드먼튼)이 패널로 참석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과, Tako van Popta 하원의원은 보수당내 안락사 특별위원회 공동 의장과 부의장으로 섬기며 이 법안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날 간단회에서는 캐나다 안락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이 법안의 원천적인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MAID는 2016년에 제정되었다. 법안의 초기 내용은 ‘증상이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에게 조력자살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폐지되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한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AID가 가능한 정신질환자 범주 안에는 우울증, 불안, 조현명, 성격장애, 자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이 안락사를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안락사가 결정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Tako van Popta 하원의원은 “현재 이 법안은 말과 마차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즉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문제점과 실행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절차이다.”라고 강조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현재 3년 연기 된 이 법안은 계속해서 발의가 될 것이고 정신질환의 이유로 하는 안락사를 무기한으로 연장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질환의 이유로 시행하는 안락사는 안전하게 시행될 수 없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신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안락사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과 자살충동에 의한 요청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정신질환에 의한 안락사를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셋째 불충분한 교육 자료와 실행 기준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와 준비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불가능 판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들마다 치료 불가능 판정에 대한 소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캐나다 정식의학회장협회가 17개 정신과 의과대학의 학과장들과 서명한 서안을 인용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정신질환의 이유로 하는 안락사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와 비슷한 인구비율과 2016년이라는 시기에 안락사법을 시행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안락사 허용인원이 853명에 불과하지만, 2021년 캐나다는 13,241명이 안락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안락사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안락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원주민들과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원주민들이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락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라고 전하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Bill C-14 법안 전문 : https://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ad-am/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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