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칼럼이상열 선교사의 원주민 이해하기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순간 2 – The Indian Act(인디언법)

[칼럼:원주민이해하기]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순간 2 – The Indian Act(인디언법)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순간 2 – The Indian Act(인디언법)

원주민 엘더들을 만나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일부 원주민 엘더들은 1876년 이전으로 돌아가야한다고 말한다. 그 엘더들은 1876년은 원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날이라고 말한다. 

 인디언 법(Indian Act)은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제정한 법안으로 캐나다의 원주민들에게 심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이며, 이 법이 187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법으로 다양한 식민법과 정책을 통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디언 법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가 추구한 주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및 통치구조 : 인디언 법은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을 관리를 위하여 행정 및 통치구조 시스템을 확립한 것이며, 이 영향으로 인디언 밴드와 인디언 보호 구역을 만들었다. 인디언 법을 통하여 추장을 투표로 뽑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으며, 카운슬 위원을 만들어서 평의회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강제화 시켰다. 즉, 부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모두 말살시키고 캐나다 정부의 시스템을 강제 시켰다. 캐나다 전역의 많은 부족들에겐 대대로 존경받아오던 추장 가문이나 공동체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지게 했다. 

2) 토지 소유권: 이 법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인디언 법은 “인디언 신분”의 개념을 도입하고 “인디언 신분”(법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과 신분이 없는 인디언을 구분했다. 원주민법을 통하여 원주민들은 자신의 토지임에도 제한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고, 캐나다 전역의 90% 가까이 영국 국왕의 토지로 귀속됨으로써 원주민들이 영국 국왕의 땅에 거주하는 형태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3) 문화적 동화 또는 말살 : 인디언법은 원주민을 유럽-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는 포틀래치 및 기타 의식과 같은 문화적 관행과 전통 의상 착용을 금지했으며, 원주민이 자신들의 종교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었다. 

4) 기숙 학교: 이 법은 원주민 기숙 학교 시스템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을 통하여 원주민 어린이(7세부터 17세까지)를 가족과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강제로 격리하여 유럽-서양 문화에 동화시키도록 설계된 이러한 학교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자금을 정부가 제공했다. 기숙형 학교 시스템의 파괴적인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원주민 공동체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원주민 요원: 이 법은 정부가 임명한 원주민 요원이 원주민의 삶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들은 토지 관리, 교육, 배급과 보급품 분배와 같은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원주민으로 하여금 원주민이 백인 정부에 말을 잘 듣도록 길들였다.

6) 포틀래치 금지: 1884년 인디언법 개정안에는 서북 해안의 많은 원주민 부족에서 중요한 문화적 관습인 포틀래치 의식을 범죄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인디언법에 포함된 이 금지령은 원주민 문화 전통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1년까지 다양한 원주민의 전통들을 제한하고 의식이나 행사들을 금지 시켰다.  

인디언법은 심각한 차별적인 규정들 때문에 원주민이나 비원주민들에게 초자 널리 비판을 받아 왔다. 인디언법을 통해서 원주민이 이민자나 난민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들이 원주민들 사이에 있다. 인디언법이 캐나다 원주민을 캐나다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문화적 말살 및 전통적 자치의 소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수년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원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인디언 법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선 캐나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캐나다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원주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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