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칼럼설교단상 땅과 집에 대한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이야기] 땅과 집에 대한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

땅과 집에 대한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

1. 희년 토지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토지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등하게 임차하는 제도 곧 토지신유평등임차제(土地神有平等賃借制)이고,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 곧 지대공유평등분배제(地代公有平等分配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평등권이 담겨 있다. 곧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것이고 또한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 원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토지 평등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특히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조세제는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여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로서 성경의 지대공유평등분배제와 일맥상통하므로 지대조세제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실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목사는 대지주였지만,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사용할 땅 3천 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월남 피난민들과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나누어 준 땅이 서너 동네를 이룰 만큼 엄청났다. 최춘선 목사의 실천을 본받아,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셋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료와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300년 간 부를 지킨 경주 최 부잣집의 선조 중 대지주였던 최국선 옹(翁)은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후손에게 남겼는데, 보릿고개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 약 만 명 정도의 사람을 구제했다. 또한 당시 수확량의 보통 50%였던 지대를 흉년에는 30%로 낮추어 주었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작 농민에게는 다시 더 감면해 주었다. 최국선 옹의 실천을 본받아, 지역 사회의 결식아동과 무의탁 노인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채 임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예배당 등 부동산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2. 희년 주택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주택법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나그네와 극빈층 곧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 곧 ‘만민주거권보호제’(萬民住居權保護制)이다(레 25:29-35). 그래서 이 희년 주택법의 원칙은 ‘만민 주거권’ 원칙이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민 주거권’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만민 주거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각종 ‘주거권 보호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이주민들과 빈곤층과 서민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앞장서서 집을 재산증식과 구별 짓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회의 탐심과 허위적 우월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직 집을 사지 않은 경우,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집을 산 경우, 불로소득을 노린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아주 조금만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수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를 넘어서는, 비싸고 큰 집에는 살지 않아야 한다.

spot_img

최신 뉴스

인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