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지난 9월 벌금 티켓 취소 기각된 Kelowna 목사 항소 준비

지난 9월 벌금 티켓 취소 기각된 Kelowna 목사 항소 준비

지난 9월 벌금 티켓 취소 기각된 Kelowna 목사 항소 준비

헌법 자유를 위한 정의센터(Justice Center for Constitutional Freedoms, 이하 JCCF)는 10월 5일 켈로나(Kelowna, BC)나의 한 목사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주정부 보건명령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기각한 BC주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켈로나하베스트교회(Kelowna Harvest Church)의 아서 루시어(Arthur Lucier) 목사는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혐의로 2,300달러의 티켓을 발급받았다. 그는 지난 9월 팬데믹 모임 제한과 관련된 명령과 그 자체를 어겨서 받은 티켓에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기각됐다.

루시어 목사는 JCCF의 변호사들이 대변하는 몇몇 BC 목회자 중 한 명이다. 변호인은 세상의 수많은 모임을 허용하면서 의료나 과학적 자료에 의한 합당한 근거 없이 대면 예배를 금지라는 차별적 대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통지했다. 

BC주의 변호사들은 보니 헨리 박사의 합헌성에 루시어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심리는 2022년 4월과 6월에 켈로나 지방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루시어 목사가 주정부 명령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법원은 루시어 목사가 헨리 박사에게 보건 명령을 재고할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했으며, 그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건 명령의 헌법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헨리 박사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그녀의 명령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온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례를 보면, 한 목사가 헨리 박사에게 편지를 썼고, 2020년 12월 7일 대면 예배에 대한 금지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약을 제안했다. 회신을 받지 못한 목사는 2021년 1월 7일 또 다른 요청을 보냈다. 해당 목사는 보건 부책임자인 에머슨 박사(Dr. Emerson)의 이메일을 받은 2021년 5월 5일까지 다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당시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듯이 헨리 박사는 보건 명령에 대한 많은 재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전문성은 그녀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 따라서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헨리 박사는 감염의 전염 수준, 심각한 질병의 발생, 입원 횟수, 중환자실 및 사망, 공중 보건 및 건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때까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의 센터의 마티 무어(Marty Moore)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헨리 박사의 보건 명령에 영향을 받은 450만 BC 시민들의 명령 재고에 대한 개인적인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결정이 허용된다면, 헌장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보건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BC 주민들은 캐나다 최고법의 일부인 헌장에 근거한 방어 능력을 박탈당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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