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희년 이야기] 요셉의 토지 개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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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토지 개혁(1)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기독교 경세(經世)’라고 한다. 이 기독교 경세를 펼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불신 제국인 애굽의 한복판에서 기독교 경세를 펼쳤다. 그런데 요셉의 기독교 경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유일한 주(主)이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시다. 그리고 창 1:26-28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깊고 넓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땅을 경작하라’로서, 유일한 지주(地主)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사용권을 주셨다는 뜻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에는 ‘만민의 존귀한 평등’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에는 ‘만민의 토지사용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평등한 토지사용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만민의 평등한 토지사용권’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서, 기독교 경세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기독교 경세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바로 요셉의 토지 개혁 본문이다. 요셉의 토지 개혁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희년 제도를 비롯한 율법을 받기 전의 이야기이지만, 요셉의 토지 개혁 본문과 희년 제도의 토지법 본문에는 모두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셉의 토지 개혁을 넓은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희년 경제 실천 사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를 염두에 두고 요셉의 토지 개혁 본문을 살펴보자. 

창 41:33-37, “33.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35.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36.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4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일곱 해 풍년에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라’고 한 말은 ‘땅의 면적의 오분의 일을 거두라’는 뜻이 아니라, ‘땅의 소출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라’는 뜻이다. 땅 자체를 거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땅의 면적의 오분의 일을 거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라’는 말이 ‘땅의 소출의 오분의 일을 거두라’는 뜻이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35절에서 ‘곡물을 거두라’는 말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만 35절의 ‘모든 곡물을 거두라’는 말은 그 앞의 34절에 있는 ‘오분의 일을 거두라’는 말과 함께 고려하면, ‘땅의 곡물을 모두 세금으로 거두라’는 말이 아니라, ‘땅의 곡물의 오분의 일을 모두 세금으로 거두라’는 말이다. 곧 세금으로 걷는 것은 곡물 수확량의 100%가 아니라 20%인 것이다. 곡물 수확량의 100%를 세금으로 걷는 것은 애굽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라’는 말이 ‘땅의 소출의 오분의 일을 거두라’는 뜻이라는 사실은 레 27:30,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에서, “땅의 십분의 일”이 곧 ‘땅의 소출의 십분의 일’이라는 데서도 확인된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면적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도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토지평등권을 보장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곧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의 십분의 일 대신 땅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주심으로써 레위 지파의 토지평등권을 보장하신 것이다. 즉 레위지파가 ‘땅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받은 것은 곧 “땅의 십분의 일”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 구약 오경의 관점인 것이다. 요컨대 요셉은 바로에게 풍년 동안 ‘땅의 오분의 일’ 곧 ‘땅의 소출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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