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COVID-19 규정 위반 벌금은 시스템을 통한 해결 필요

COVID-19 규정 위반 벌금은 시스템을 통한 해결 필요

COVID-19 규정 위반 벌금은 시스템을 통한 해결 필요

랭리(Langley)의 한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모임 금지에 대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두 번째 벌금 처분을 받았다.

랭리 RCMP는 지난1월 3일 리버사이드갈보리교회(Riverside Calvary Church)를 상대로 티켓을 발부했다. RCMP는 “당시 예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교회와 같은 건물 단지에 위치한 상점(Buhf Beauty Boutique)의 주소유주인 Dena Fyfe(디나 피페)는 이러한 결과를 교회와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팬데믹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교회로 향하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마주쳐야 한다.”고 불평하는 고객들을 맞이했다. 주차장에는 차가 넘쳤고 가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그녀는 직접 경찰에 여러 차례 연락했다.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손 소독제 사용, 사업체 인원 제한 등을 포함하는 COVID 지침을 따라야 했던 그녀는 사업주로서 답답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 대해 온라인 리뷰에서 별을 하나만 주고, 또 나를 ‘쥐’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라는 주정부의 금지령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온 교회가 무려 19곳에 목회자는 50 명에 이른다.

헌법자유정의센터(Justice Centre of Constitutional Freedoms)는 개혁정치행동연합(Association for Reformed Political Action, ARPA)의 조언을 받아 “교회가 벌금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시스템을 통해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정치단체인 ARPA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캐나다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행동을 교육하고, 갖춰주고, 격려하는 것이며, 시민의 권위에 성경적 관점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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