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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 발효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 발효

2022년 44대 국회 및 왕실이 승인한 1호 통과 법안으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이 되었다. 지난해 12월8일 동성애 전환치료 요법(Conversion therapy)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Bill C-4)이 캐나다 상,하원의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오는 1월8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4 법안에 따르면 이제 전환 요법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면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된다. 세번째 만에 통과된 전환치료 요법 금지 법안은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시술을 강요받는 성인에 한하여 치료요법을 금지하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치료에 임하는 성인에게도 치료요법을 금지하며 어린이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어 더 강력한 금지조치가 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4가지 형태의 위반이 있다. 즉, 1)개인에게 전환 치료요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전환 치료요법을 받게 하는 행위, 3)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 4)이러한 행위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에서 5년의 실형에 처하게 된다.

일부 보수당 의원은 이러한 금지법이 시행되면 부모나 종교 지도자가 어린이에게 성에 관해서 하는 상담이나 대화마저 범죄화되어 처벌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낙태반대 단체인 생명연대(Campaign Life Coalition)는 자신의 의지로 치료요법을 하고자 하는 성인도 전환 치료요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곧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존 맥아더 목사(LA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캐나다 Bill C-4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고 교회 웹사이트에 새해 셋째 주일 설교를 ‘성도덕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전하고자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맥아더 목사는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진리를 전파하고, 죄에 맞서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복음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개종을 이루고 죄인을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덧붙였다.

전환요법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전환요법을 종교에 기반한 상담이나 전기 충격 요법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치료법을 통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상담 또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상담가와 기독교 사역자들은 원치 않는 동성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 잘못 이해되고 있으며 ‘전환요법’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용어라고 경고했다.

C-4 법안 반대자들은 “언어가 너무 광범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성 윤리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설교하거나 원치 않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상담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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