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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입국 후 검사’는 유지 / 9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입국 전 검사’ 폐지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입국 후 검사’는 유지

9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입국 전 검사’ 폐지

다음달 3일 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안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건 “해외에서 내야 할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행·관광업계의 요구 때문이다. 해외 PCR 검사 비용은 10만 원 수준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 간격이 짧아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입국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효용성 논란도 일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귀국 전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며 중대본에 폐지를 요청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유지한다. 이 차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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