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저스티스 센터(Justice Centre) BC주정부 상대로 교회 예배 중지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

저스티스 센터(Justice Centre) BC주정부 상대로 교회 예배 중지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

저스티스 센터(Justice Centre) BC주정부 상대로 교회 예배 중지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BC주의 공중보건명령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캐나다의 법률 자문기구인 저스티스 센터(Justice Centre)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공공 집회와 교회 예배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몇몇 우익 단체와 정치인들의 지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센터는 최근 주 정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은 12명 이상의 사람들과 종교 단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는 캐나다의 인권 및 자유 헌장에 명시된 대로 이들이 그들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에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또한 평등권,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들도 소송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

청원서는 또한 명령권을 가진 주 정부 책임자 보니 헨리(Bonnie Henry)가 내린 명령이 비합리적이고 그녀의 권한을 초과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BC주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비상사태일 경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한 선언에 근거하여, 현재 COVID-19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 명백히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의 행사를 금지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주 정부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공공장소와 상점 그리고 식당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종교 관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종교계가 건강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신체적 거리 확보와 마스크 제공을 포함하여 특별히 더 엄격한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체로부터 갑작스럽게 멀어진 환경이 정신적,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이끌 변호사인 폴 제피(Paul Jaffe)는 법무 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률은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니 헨리(Bonnie Henry) 박사는 “지난 11월에 시행된 조치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에 협력하고 있다.”고 이전에 말한 바 있다. 그녀는 또한 “모이지 못하는 명령 때문에 노인들이 가장 힘들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다른 방법을 통해 종교 활동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며, 더불어 “믿음은 건물이 아니며, 주 정부의 명령은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서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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