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고등법원 행정 명령 위반 교회에 대한 주정부 가처분 신청 기각
B.C. 고등법원이 2월 17일(수) COVID-19 행정 명령을 위반한 프레이저 밸리의 세 교회의 청원에 대한 B.C.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랭리의 리버사이드 갈보리 채플(Riverside Calvary Chapel), 애보츠포드의 임마누엘 개혁교회 (Immanuel Covenant Reformed Church), 칠리왁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 of Chilliwack) 등은 지난 달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이 교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B.C.주 고등법원장인 크리스토퍼 힝슨(Christopher Hinkson)은 기각 이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는 “교회들이 명령을 위반한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가처분 조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힝슨은 결정문에서 “결정 과정에서 세 교회의 권리가 희생당하는 것과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발행할 수 있는 공중 보건의 피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장관인 헨리 박사가 여전히 규칙을 시행할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교회에게는 다소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썼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허가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명예롭지 못할 것이다. B.C. 검찰청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교회측의 폴 제페(Paul Jaffe) 변호사는 “B.C.주의 행정 명령에 따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교회들은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다. 그는 “힝슨 법원장이 우리가 제기한 내용을 들으면 행정 명령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권 침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주정부가 공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증거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행정 명령이 교회의 모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명령에는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없었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헨리 박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힝슨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신의 명령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정부의 행정 명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신도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현했다.
헨리 박사는 또한 “자신이 행정 명령에 집행 조치를 추가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구금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그것을 긴급 법령의 통제 아래 두기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힝슨은 지난 인터뷰에서는 “다음달 교회들의 청원을 듣기도 전에 주정부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을 ‘불가능한 입장’에 빠뜨리고 있다.”며 불편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