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부활절 공휴일이 종교 차별?
캐나다의 인권법을 담당하는 정부 위원회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휴일을 기념하는 것이 ‘종교적 편향’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는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캐나다에서 법정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개의 성일을 ‘현재의 체계적인 종교 차별’ 사례로 꼽았다.
지난 10월 23일 발간된 백서(Discussion Paper on Religious Intolerance)에 따르면 ‘캐나다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캐나다의 식민주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가장 명백한 사례를 기독교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정 공휴일에서 찾는다.’고 밝힌다
내용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종교적인 휴일과 연계된 유일한 캐나다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일을 쉬거나 회사에 편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이다.
‘원주민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영성이 미신 또는 마법의 한 형태로 치부되었고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당했다. 식민주의자들이 그들에게 가져온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열등한 존재로 묘사했다.’고 설명한다
백서는 캐나다 사회가 ‘백인, 남성, 기독교인, 영어 사용자, 좋은 몸매, 장애가 없는, 이성애자, 성적 정체성 등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사회적 선호를 강조한다.’고 강조한다.
종교는 캐나다 인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종, 연령, 성 정체성 등과 함께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이다.
또한 캐나다 국민들에게 종교적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을 넘어서는 다양한 종교적 날 또는 중요한 문화적 날에 익숙해질 것을 권고한다.
종교적 포용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지난 1월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본질적으로 비판하는 ‘성전환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을 채택해 논란이 됐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C-4는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다양한 성적 표현과 양상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전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