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온타리오주 법원, 하나님 교회(Church of God)에 벌금 9만 500달러 추가 선고

온타리오주 법원, 하나님 교회(Church of God)에 벌금 9만 500달러 추가 선고

온타리오주 법원, 하나님 교회(Church of God)에 벌금 9만 500달러 추가 선고

아일머(Aylmer)의 하나님 교회(Church of God)와 목사들이 온타리오 주의 팬데믹 법령을 계속 어긴 것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교회는 온타리오 주의 COVID-19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주장해 법정모독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금요일 세 번째 공판에서, 2020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행정 명령에 저항하는 활동을 주도했던 이 교회에 대해 총 9만 500달러의 벌금과 법정 비용을 선고했다. 

이번 벌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교회와 헨리 힐데브란트(Henry Hildebrandt) 목사에게 이전에 부과했던 18만 3천 달러에 추가된 내용이다.

지난 금요일의 판결은 5월 23일 이후 최근까지 3회에 걸쳐 교회 잔디밭에서 진행한 야외 집회를 포함했는데, 이는 옥외 집회를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수백 명이 참석한 장례식도 치렀다.

브루스 토마스(Bruce Thomas) 대법관은 “교회가 지난 일요일 예배에서 온타리오 주의 규정을 더 잘 준수했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최근의 법정 모욕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는 “그들은 염치가 없었고 노골적이었으며, 모두가 보도록 카메라로 촬영했다. 또한 이들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힐데브란트 목사는 판결 이후 소셜 미디어에 “캐나다에 교회를 두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벌금 18만 3천 달러와 더불어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과 1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에 처해진 해결되지 않은 소송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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