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4월 27일까지 접수
5월 10일 이전 국회의결시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주밴쿠버총영사관은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어 오는 4월 27일(월)까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이전에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해진다.
외국에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국외거주자,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여부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외투표소별 투표기간은 향후 중앙선관위 또는 밴쿠버총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인 장영재 부총영사는 “많은 분들이 재외국민투표에 어려움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