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복음주의 단체 Quebec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복음주의 단체 Quebec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복음주의 단체 Quebec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 복음주의 단체가 그들의 자유와 표현 및 종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퀘벡 정부를 상대로 2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물질적, 도덕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8월 9일에 퀘벡 고등법원에 제기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의 정부 기관인 퀘벡시 컨벤션센터에서 여섯 번째 집회인 “Faith Fire Freedom”에 대한 집회 계약을 해지한 지 두 달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6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집회(Harvest Ministries International)는 하루에 약 1,200명의 참석자를 기대하며, 대규모 기도회, 음악 공연, 발표, 강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6월에 퀘벡주 관광장관인 카롤린 프루룩스(Caroline Proulx)는 “컨벤션 센터의 대표에게 임대 계약을 취소하도록 명령했으며, 정부의 근본 원칙과 맞지 않는 행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개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사례가 “순전히 임의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이며, 일시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내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한다.

프루룩스와 그 협회의 행위를 학대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소송은 계속해서 “그들의 악의와 왜곡된 신념 그리고 교회를 해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137,647달러, 도덕적 피해에 대한 25,000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0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교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퀘벡 헌장에 따르면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 행사 취소로 인한 손해비용 373,822달러 대신 212,000달러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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