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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종교 활동’제한 법안 발표

중국 ‘온라인 종교 활동’제한 법안 발표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SARA)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승인한 웹사이트의 특별 허가를 받은 5대 종교 단체(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삼자애국운동, 중국가톨릭애국협회)에 대한 온라인 사역 외에는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에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인터넷상에서 설교하거나, 종교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거나, 설교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링크하거나, 인터넷에서 종교 활동을 조직 및 수행하거나, 종교의식을 생중계하거나 녹화한 동영상을 게시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며 공공 및 국가안보국을 포함한 5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을 규정했다.

또한 새 법에 따르면, 이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방송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고 당을 확실히 지지하며 당국에 의해 ‘중국화된’ 내용이어야 하고, 개종의 도구로 의도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종교대학과 단과대학은 학생들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종교적인 내용을 전파하거나 미성년자가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는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많은 기독교 사역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도 중국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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