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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캐나다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미국 오하이오(Ohio)주 하원의원들은 지난 주 팬데믹 기간 동안 목회자에 대한 캐나다의 종교 박해 문제를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감시대상 국가에 캐나다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6페이지에 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레지 스톨츠퍼스(Reggie Stoltzfus)와 티모시 긴터(Timothy Ginter)가 제안했고 공화당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후원했다. 이 결의안은 캐나다와 미국, 오하이오주가 공유하는 종교 자유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COVID 보건 규정을 위반한 목회자들을 체포, 벌금형, 투옥한 캐나다 당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오하이오주 134차 총회의 하원의원인 우리는 COVID-19이 크게 유행하던 기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활동이 일어난 것에 주목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몇 가지 사례 목록도 담고 있다.

CBN 뉴스와 CBN의 페이스와이어(Faithwire)가 팬데믹 초기부터 보도했듯이 캐나다 당국은 전국의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목회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했으며, 신도회와 교회를 상대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알버타(Alberta)주 캘거리(Calgary) 거리교회(Street Church)와 아둘람 동굴(the Cave of Adullam)의 아투르 폴로우스키(Artur Pawlowski) 목사는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혐의로 당국에 여러 차례 체포됐다.

린우드 타임즈(The Lynnwood Times)는 ‘폴로우스키 목사가 지난 2월 7일 알버타주 쿠츠(Coutts)에 있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트럭 운전사 시위대와 통화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비위행위와 필수 기반시설 운영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CBC에 따르면, 에린 올슨(Erin Olsen) 앨버타주 판사는 그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를 석방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폴로우스키의 보석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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