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항소법원 New Westminster시를 상대한 교회의 손 들어줘

항소법원 New Westminster시를 상대한 교회의 손 들어줘

항소법원 New Westminster시를 상대한 교회의 손 들어줘

B.C주의 교회(The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와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시 사이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해, 앨버타주 항소법원(The Alberta Court of Appeal)은 헌장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따른 주장은 청원이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 채플(Grace Chapel)로도 알려진 B.C주의 교회는 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앤빌 극장(Anvil Theatre)을 청년들의 모임을 위해 예약했다.

시는 이 모임이 ‘반(反)동성애’가 될 것이라는 항의 이메일을 접수했는데, 그것은 회의 진행자 중 한 명의 참여와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다음날 시는 그레이스 채플에 대한 시설 사용을 취소했다.

그레이스 채플이 적법하게 절차를 요청하고 모임에서 혐오·인종차별·폭력을 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논의할 의지를 보였지만, 취소 방침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레이스 채플은 사법심사절차법, RSBC 1996, c241(JRPA)에 따라 뉴웨스트민스터시의 결정이 불공정하고 2(a)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2(b)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선언을 요청하는 것과 시의 계약 파기 결정에 대한 취소 명령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담당 판사는 “그레이스 채플이 제기한 쟁점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계약상의 문제이며 JRPA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청원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레이스 채플에 대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이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그레이스 채플이 적절하게 제기된 사법 심사 청원이 없는 경우 청원을 통해 절차를 시작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 경우 적절한 구제책은 청원이 아니라 소송이다.”고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시가 그레이스 채플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침해했다는 판사의 선언을 파기했으며, 교회의 기존 청원을 소송으로 전환하고 그레이스 채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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