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정부의 대면 예배 봉쇄는 정교분리를 위반한 것

정부의 대면 예배 봉쇄는 정교분리를 위반한 것

정부의 대면 예배 봉쇄는 정교분리를 위반한 것

지난 2021년 1월 온타리오주 워털루(Waterloo, Ontario)에 있는 트리니티바이블채플(Trinity Bible Chapel)은 COVID-19으로 인한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렸다.

이달 초 캐나다 정부는 이 교회의 장로 6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교회는 “무죄” 탄원에 들어갔지만, 사건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 진술에는 동의했다. 그 결과 교회는 약 28,850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COVID-19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몇 달 후, 온타리오 정부는 새로운 법을 통해 언제든지 봉쇄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제이콥 레움(Jacob Reaume) 담임목사는 처음에 질병의 확산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러한 명령을 준수했다. 그는 “지금은 후회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회는 초기에 대면 예배 불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로들과 신도들 중 일부는 주저했고, 일부 가족들은 교회를 떠났다. 교회는 봉쇄 조치를 따르는 캐나다 전역의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020년 가을, 교회 장로들은 정부가 새로운 봉쇄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계속 매면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다. 그해 12월 정부는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회는 법이 규정한 집회 수용 능력을 넘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당국은 이들 예배와 관련해 78건을 고발했다. 2021년 4월에는 주정부가 교회 시설을 압류하고 자물쇠를 바꾸면서 교인들이 밖에서 모이기도 했다.

캐나다 에스라재단(Ezra Institute)의 나다나엘 라이트(Nathanael Wright)는 “현재 캐나다의 문화 지형이 정교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움 목사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나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우리는 교회 시설을 잃을 수도 있었고 장로들은 재정적으로 엉망이 되고 궁핍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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