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칼럼박창수 목사의 희년이야기 빚과 일에 대한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

[칼럼: 희년 이야기] 빚과 일에 대한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

빚과 일에 대한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

1. 희년 대부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대부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고 그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 안식년에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 곧 ‘빈민무이자대부부채탕감제’(貧民無利子貸付負債蕩減制)이다(레 25:36-38, 신 15:1-11). 그래서 이 희년 대부법의 원칙은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 탕감’ 원칙이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 탕감’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탕감’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극빈층은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일정 기간(예컨대 6년 동안)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빈민 무담보 최저이자) 소액 대부’(Micro-Credit)에 동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소액 대부를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에 기부하거나 출자(무이자 적금)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교회들이 자기 교회 안에 (가칭) 소액대부위원회를 만들어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소액을 대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부채탕감 원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채권자인 경우, 일정기간 후에도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채를 모두 탕감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부채탕감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에 기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2. 희년 노동 원칙과 그 실천 방안

희년 노동법은 노예나 품꾼에 대한 착취와 같은 노동 착취를 금지하며, 품꾼 노동을 지양하고 자영 노동을 지향함으로써 자유 회복을 목표하는 제도 곧  ‘노동착취금지자유회복제’(勞動搾取禁止自由回復制)이다(레 25:39-55). 그래서 희년 노동법의 원칙은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이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노동 착취 금지 및 자유 회복’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 기업 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을 포함하는 각종 노동권 보호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실업 및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의 노동 정책이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개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노동 정책이 개혁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과 저임금 인상을 위해, 국가의 노동 정책이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올려주는 정책으로 개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노동 정책이 개혁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어린 시절 부잣집 사환으로 일할 때, 주인집의 유기 공장에 심부름을 가면서, 노동자들이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새까만 옷을 입은 채 비참한 몰골을 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참상을 보았다. 훗날 남강 선생은 유기 행상을 하며 번 돈으로 차린 유기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 공장의 구조를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고치고 먼지가 나지 않게 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일정하게 쉬는 시간을 주었고, 임금을 높여 주었다. 그러자 그 지역의 다른 공장주들이 남강 선생을 비난하였는데, 남강 선생은 이에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소신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경영을 실천했다. 남강 선생이 유기 공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편 경영은, 가혹한 노동을 금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희년 노동법에 담긴 ‘노동 착취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기업 이념이 경제계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국가의 기업 정책이 개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업 정책이 개혁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기업은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일한 유한양행 회장은 탈세하지 않았고 당시 정치권의 갖은 회유와 핍박을 견디면서 정치자금을 끝내 건네지 않았고, 매우 선진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그리고 유일한 회장은 기업이 노동자의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액면가 10% 정도의 가격으로 주식을 골고루 나눠 주어 ‘종업원 지주제’를 한국 최초로 실행하였다. 또 유일한 회장은 타계하면서, 소유 주식을 모두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기증하는 등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요컨대 유일한 회장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라는 기본적 기업 이념을 실천한 것이다. 이 기업 이념에 입각하여 형성된 유일한 회장의 기업 경영 철학은 다음과 같다.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하며, 기업 이익은 첫째는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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