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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5회 총회 온라인으로 개최 , 신임 총회장으로 이재광 목사 선출

(사진:신임원단이 인사하고 있다. 좌에서 부회계 박영훈장로, 회록서기 강세훈목사,서기 김도완목사, 장로부총회장 윤희주장로, 총회장 이재광목사와 사모)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5회 총회 온라인으로 개최 , 신임 총회장으로 이재광 목사 선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지난11일 아틀란타 비전교회 (담임 정경성 목사)에서 45회 총회를 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전임 총회장 이기성 목사(밴쿠버삼성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총회를 개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례에 없는 연임을 하며 2년간 총회를 이끌었다. 

올해 선출된 임원으로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 (동남노회, 할렐루야교회), 부총회장 박상근 목사 (서북남노회, 새크라멘토한인교회), 윤희주 장로 (뉴욕노회, 예일장로교회)가 박수로 추대됐다. 

주요 임원으로는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 ▲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노회) ▲부서기 박태겸 목사(캐나다 동노회) ▲회록 서기 강세훈 목사(수도노회) ▲부회록 서기 정지홍 목사(남태평양 노회) ▲회계 이화영 장로(캐나다 서노회) ▲부회계 박영훈 장로(서노회) ▲영어 회록 서기 존 김 목사(영어노회) 등이다. 

313 명 총대 중 290명이 참석하여 대회가 성사됐으며, 온라인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박수로 추대된 전임 부총회장이자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는 45회기 총회장 이기성 목사가 비행편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부총회장 한강호 장로에게 스톨을 전달 받았다.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는 “팬데믹으로 부총회장을 연임하고, 비대면 회의를 준비하는 등 많은 훈련을 거쳐 이 자리에 온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고, 어떤 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섬김으로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지교회를 위로하고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젊은 임원진을 구성한 만큼 기대와 기도, 협력을 부탁한다”고 비전을 밝혔다.

박상근 목사는 화상으로 “카프카의 소설을 각색한 ‘빨간 피터의 고백’이란 연극에서 자유와 출구를 찾는 주인공을 생각하며, 한인교회의 출구는 무엇인지 고민했다. 일년동안 미국 내 많은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고, 팬데믹 후폭풍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있다. 미약한 힘이나마 노회와 총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회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임 부총회장 윤희주 장로는 “38년 전 예수님을 만나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지난 25년 간 영적으로 이끌어 준 40대 총회장 김종훈 목사에 감사 드리며, 22년간 당회원의 경험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관심을 모은 신임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는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재주는 많이 없지만 성실하고 충성껏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총장은 장신대(M.Div)와 남침례교(M.M)를 수학했고 서노회 노회장과 총회 서기를 역임했다. 전임 장세일 총장은 16년간 재직했고 이날 사정상 불참했다. 

45회 총회장 이기성 목사는 창세기 1:1-5 을 본문으로 ‘하늘의 속성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땅의 속성으로 사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에서 허우적 대지만, 하늘의 속성으로 사는 사람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를 맛보며 산다”고 설명하고, “하늘의 속성은 목회적으로 풀이 했을 때, 순종과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말씀과 실천의 거리가 없는 즉각적인 ‘순종’, 비교와 경쟁 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섬김’으로 풀이된다. 우리 총회가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목적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의 개정안 중 헌법규례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3건은 불허, 2건은 허락되었으며,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헌법규례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했다. 아래는 개정안을 건의한 노회와 내용, 결과이다.

△동북노회와 필라노회: 노회구성 조건 5명 목사와 5처 당회를 5명 목사와 3처 당회로 변경 (불허)

△서북노회: 당회 구성을 담임 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변경 (불허)

△필라노회: 담임 목사의 시무 연한을 정년한도 내 13년(휴무 1년 포함)에서 교회의 필요 시 연장한다 (불허)

△필라노회: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변경안은 헌법 개정 위인 7인 이상 선정하여 재상정 (허락)

△영어 노회: 형편이 되는 노회의 한국, 영어 노회 2중 가입 (허락)

기사 및 사진제공_기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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